성남시는 내부 전산망 행정 포털에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설치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여성가족부의 '공공부문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특별신고센터'와 자동 연계되는 배너도 띄워 신고 창구의 접근과 이용을 쉽게 했다.
시는 접수된 내용과 신고인의 신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 내용이 조사를 통해 사실로 확인되면 엄중히 조처한다. 조사 때 사실관계가 불명확하거나 성희롱 성립 여부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피해자와 가해자의 이해관계가 첨예한 경우 등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심의한다.

/성남=이동희 기자 dh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