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대 결함·과실 여부 조사
평택경찰서는 이날 오전 11시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감식을 진행했다.
경찰은 추락한 고소 작업대 파편을 분석해 사고 원인이 작업대 자체의 구조적 결함인지, 혹은 작업자 과실인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재현하기 위해 3차원(3D) 스캐너도 투입됐다.
3D 스캐너를 이용, 떨어진 상판의 무게와 각도 등을 측정하면 사고 지점을 3차원으로 재구성하는 게 가능하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원인 조사와 함께 사고 당시 안전관리나 교육 등 관련 수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도 수사할 예정"이라며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19일 사고로 공사현장에서 고소 작업대 상판이 붕괴, 작업자 김모(23)씨가 숨지고, 곽모(37)씨 등 4명이 부상했다.
/평택=이상권 기자 leesg@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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