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가전제품 쇼핑몰을 운영하며 싼 가격과 현금결제 추가 할인으로 고객들을 유인해 대금만 받아 챙긴 쇼핑몰 사장과 돈 운반·배분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형사6부(이주형 부장검사)는 사기 혐의로 인터넷 쇼핑몰 사장 A씨와 돈 운반·배분책 B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1~2월 인천 연수구의 한 빌라에서 '웨딩가전몰'이라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며, TV·냉장고·세탁기·건조기 등을 판매한다고 속여 물품 대금 10억5000만원을 받아 챙겼거나 챙기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2월 초 '사장 A씨가 물류대금을 가지고 2월7일부터 연락이 안 된다'는 공지를 남긴 뒤 쇼핑몰 운영을 중단하고 경찰을 피해 도주했다. 최근 이들을 포함한 일당 4명이 경찰에 의해 검거된 상태다. 이들이 챙긴 현금 4억3000만원의 행방은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인천지법 형사8단독(심현주 판사)이 A씨 재판을 심리 중이다. B씨 재판은 조만간 배당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다른 공범들은 아직 수사 중에 있다"라며 "수사가 마무리되면 재판에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