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핵심현장서 2만7020건 위반사항 적발
건설공사장 등 미세먼지 주요 배출 현장에서 올해 들어 두 달 새 2만7000건이 넘는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19일 환경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17개 지자체 시·도 대기관리과장 등 30여명이 참석하는 '미세먼지 대응 관련 시·도 중간점검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그간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등 지자체 미세먼지 저감 관리현황을 중간 점검하는 자리다.

올해 1월22일부터 지방자치단체와 공동 시행 중인 미세먼지 핵심현장 특별점검 결과, 3월 말 현재 총 2만7020건의 각종 규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이 가운데 232건은 고발 조치했다.

미세먼지 핵심현장은 고황유 사용 사업장과 날림(비산)먼지 사업장, 농어촌지역 등 불법소각 현장 등 3곳이 꼽혔다.

고황유 사용 사업장 621곳에서 21곳, 건설공사장 등 날림(비산) 먼지 발생 사업장 6719곳에서 739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행정처분과 함께 약 1억8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처가 내려질 예정이다.

농어촌지역 등에 대한 불법소각 특별 단속에서는 2만6260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으며 이 중 571건에 대해 약 2억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대기배출사업장에서는 굴뚝 자동측정기기(TMS) 고장에 따른 자체 보수 등을 이유로 측정값이 없는 결측이 연간 783만건(12.6%)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와 각 지자체는 결측이 잦고, 측정 기기가 노후화한 TMS 사업장 183곳을 선정해 5월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곽안나 기자 lucete237@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