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 사업부지내 토지주들이 주민의견 청취 등의 절차 없이 사업기간을 변경한 것이 잘못됐다는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수원지방법원 행정3부(재판장 당우증)는 이 사업 부지내 토지를 소유한 A씨 등 2명이 경기도와 사업시행사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을 상대로 낸 사업변경승인 무효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 등은 경기도가 2009년 3월부터 2017년 12월로 정한 이 사업기간을 2019년 12월로 변경승인하고 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계획을 변경승인하자 지난해 승인처분 취소와 처분 무효를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2011년 12월 김포시 고촌읍 향산리와 걸포동 일대 112만1000㎡가 한강시네폴리스 일반산업단지로 지정된 이후 2015년 4월 이 사업시행사로 지정된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경기침체와 2016년 산업단지 인허가절차 간소화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경기도에 사업기간 변경 등의 승인을 요청했다.

A씨 등은 "일정비율(대통령령)의 토지를 확보하지 못해 토지사용권 확보가 안됐는데도 사업기간을 연장해 준 것은 '산단절차간소화법'에 의한 경미한 사항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경미한 사항이라 하더라고 토지사용권 확보와 사업시행자 능력 등은 검토됐어야 한다"며 경기도의 재량권 남용 등을 지적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산업단지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주민의견 청취나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도록 하고 있지만 대통령령이 정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며 "면적과 유치업종 변경 등을 제외한 사업기간 변경 등은 '경미한 사항'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또 "산단절차간소화법은 산업단지 개발을 간소화하기 위한 특례법으로 다른 법률보다 우선 적용된다"며 "A씨 등이 경기도가 이 사업계획 자체에 대한 적법여부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며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주장하지만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 전에 심의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기도(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이 2015년 10월과 2016년 2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한 토지이용계획변경안 심의에서 '산업용지 부족과 상업용지 과다'를 들어 재심의를 의결했다.

이어 2016년 6월 안건을 의결, 지난해 3월 고시를 통해 토지이용계획변경안이 승인됐다.

한편, ㈜한강시네폴리스개발은 토지보상에 합의한 주민동의와 전체 사업부지의 26%를 차지하는 국공유지 협의매수에 협의한다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동의서를 첨부해 지난 2월 경기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권용국 기자 ykkwu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