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수저 청약 논란'에 기간 연장
모든 어린이집 석면조사 의무화

정부가 투기과열지구에서 신혼부부, 장애인 등에게 특별공급하는 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5년으로 강화한다. 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조사를 하도록 했다.

정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21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주택법,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금수저 청약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달 주택청약 특별공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했고, 여러 가지 개선안 가운데 투기과열지구의 특별공급 물량 전매제한 기간 연장 안건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는 주택이 꼭 필요한 실수요자들이 우선 물량을 공급받게 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투기과열지구의 전매제한 기간은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통상 3년)까지였다.

정부는 또 전국 모든 어린이집의 석면 조사를 하도록 하는 내용의 석면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그동안 어린이집은 유치원·학교와 달리 연면적 430㎡ 이상일 때만 석면안전관리법의 적용을 받았다.

석면 사용이 전면 금지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건축된 어린이집 2만9726곳 가운데 87.1%인 2만5890곳이 석면 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아울러 정부는 재활용을 통해 생산·공급되는 제품·물질의 공급처, 공급량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이 29일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액수를 정한 시행령을 의결했다.

정부는 기한까지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실하게 입력한 경우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7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아동수당 지급대상의 선정기준과 지급 신청절차 등 세부사항을 정한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정안도 의결했다.

아동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동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국가가 지급하는 수당으로 지급액은 아동 1인당 월 10만원이다. 만 6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지급되지는 않고 일부 고소득층은 제외된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안 7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김칭우 기자 chingw@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