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노인과 종사자 100여명이 생활하고 있는 영락원을 비워줄 것을 인천시에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파산 절차에 따른 재산 매각에 앞서 사회복지시설 관리·감독을 맡고 있는 시가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보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취지에서다. 반면 시는 공익적인 면을 감안해 시설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한동안 갈등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일보 5월9일자 19면>

15일 법원과 시에 따르면 인천지법 파산1부(서태환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시에 영락원 파산 사건 관련 '전원조치 협조 요청'을 송달했다. 이 요청에는 조만간 영락원 재산이 매각될 예정이며, 이에 따라 시가 입소자 전원 조치에 협조해 줄 것을 부탁하는 내용이 담겨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락원은 2015년 7월 파산 선고 후 입소자 보호 차원에서 시설 운영 허가를 받아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왔다. 이번 재판부 요청으로 영락원은 조만간 운영 중단 가능성이 점쳐지는 중이다. 입소자들을 다른 시설로 보내라고 요청했다는 건, 법인 청산과 재산 매각을 더 늦추지 않겠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현재 영락원 재산은 노인전문병원·요양의 집·전문요양원 등 토지 1만5000여㎡와 건물 8동으로, 감정가 339억원에 경매 하한가 243억원 규모다.

하지만 시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시는 영락원 재산이 보조금으로 조성된 재산이라 처분하려면 관할청의 허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에 대한 근거로 해산명령이 내려진 학교법인의 재산을 처분할 때,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까지 제시하고 있다. 시는 비록 학교법인과 사회복지법인에 적용되는 법령은 다르지만, 공익법인이라는 측면에서 유사성이 있는 걸로 보고 있다.

또 영락원 재산이 처분되더라도 사회복지시설을 계속 운영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영락원에 입소한 노인들은 비교적 고령이라 갑작스럽게 바뀌는 생활환경은 건강에 악영향이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당장 전원조치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라며 "시설 운영과 유지가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