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세 노모와 말다툼을 하던 중 오빠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둔기로 어머니를 내리친 60대 여성 장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특수존속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부평구의 자택에서 어머니 B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오빠 C씨로부터 꾸지람을 듣자, 화를 내며 둔기로 B씨 머리를 두 차례 내리쳐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으며, 지적장애 3급의 장애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가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라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