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7 정상회담 후 교류 기대감 고조되고 있지만
조례보유 시군 8곳 불과…대부분 법적근거 없어
기초의회 회기 마무리 상태로 선거 후 논의 전망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지만, 경기도내 대다수 기초지자체들은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와 도내 기초지방자치단체 등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가운데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보유한 시군은 8곳이다.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지자체의 남북교류사업 활성화를 위한 남북협력기금 조성과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를 제정한 시군은 고양과 연천·파주·부천·성남·수원·김포·안성 등 8개 지자체다.

 북한과 접경지역인 경기북부의 경우, 김포·파주·연천 등은 남북교류협력 조례를 제정· 시행 중이나, 양주·포천·동두천·의정부 등은 조례가 없다.

 조례제정은 대다수의 시군 기초의회가 회기를 마무리한 상태여서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조례를 보유한 지자체도 기금마련 및 교류협력을 하거나 계획하고 있는 곳은 일부에 불과하다.

 고양시와 연천군은 각각 30억원과 27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남북 스포츠 교류 활성화 연구용역, 남북 지자체간 교류·협력 방안 연구용역, 오는 7월 평양아리스포츠컵 국제유소년 족구대회, 대북양묘장 지원사업 추진 등을 예정하며 실제 교류협력에 나서고 있다.

 반면, 김포와 안성, 수원 등은 현재 조성된 기금은 전무한 상태다. 성남 2억원, 부천 10억원, 파주 11억원 등으로 조성됐다. 다만 수원시의 경우 추경이나 통일부 기금을 통해 수원-개성 연구 학술대회, 개성지역 종합개발 계획 공동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포천 시의회 관계자는 "포천시에서 남북교류협력분위기에 맞춰 조직 마련 등을 계획하고 있지만, 시의회 회기가 끝나 지방선거 이후에나 논의할 수 있을 것 같다"며 "8대 시의회가 구성된다고 해도 업무보고 등을 지나면 8월에나 제정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모든 시·군이 남북교류협력 사업에 대비하지는 않는 것이 사실이다. 정치적 영향이 큰 사안이라 지방선거 이후 지자체장이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만약 지자체에서 도에 조례제정이나 남북교류협력 공동사업 등을 제안하면 적극적으로 검토 및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