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구치소에서 미결수로 수감돼 있던 중 동료 수용자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5단독(장성욱 판사)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인천구치소에서 바닥 청소 후 모은 먼지를 설거지 물통에 털어 넣으려던 피해자 B씨의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머리로 입술 부위를 들이 받아 부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가 폭력 범죄로 8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공무집행방해죄 등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던 중 자중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