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주 52시간' 적용
인천 노동자 100명 중 12명은 올 하반기부터 저녁이 있는 삶에 조금 더 가까워질 것으로 보인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노동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에서는 7월1일부터 주 52시간 노동이 적용된다.

50~299인 사업장과 5~49인 사업장은 각각 2020년 1월1일, 2021년 7월1일부터다.

'인천시사업체조사' 통계를 보면 2016년 기준 종사자 300명 이상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는 모두 12만1912명이다.

전체 노동자 100만4783명에서 12.1%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개정안에서 제외된 특례업종들이 있지만 대형 사업장에선 큰 비중은 아니다.

300인 이상 사업장 노동자는 제조업에서 32.5%(3만9563명)를 차지해 이번 노동시간 단축에서 가장 변화가 클 업종으로 꼽힌다.

고용노동부도 제도 시행 40여일을 앞두고 사전 작업에 돌입했다.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주 지역 내 300인 이상 사업장, 공공기관 등 170곳 인사·노무담당자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 설명회를 열었다.

노동시간 단축이 인천에서 더욱 의미 있는 이유는 타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많이 일해 왔던 곳이라는 점 때문이다.

고용노동부 '시도별 임금 및 근로시간 조사 결과'를 보면 2017년 4월 한 달 동안 인천지역 5인 이상 사업체 노동자 1인당 노동 시간은 177.9시간이었다.

전국 평균(173.2시간)보다 높고 7대 특광역시 중에선 가장 길다.

인천 노동계에선 17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시간 단축 현장 안착 지원책'에 탄력근로시간제 확산 방안이 포함된 걸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탄력근로시간제는 특정 근로일 노동시간을 늘리면 다른 근로일 노동시간을 줄여 일정 기간(2주 또는 3개월) 평균 노동시간을 법정 한도에 맞추는 것을 말한다.

인천 한 노동계 관계자는 "탄력근로시간제가 확대되면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현저히 떨어질 뿐 아니라 회사가 가산수당 부담을 줄이는 꼼수로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원진 기자 kwj799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