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자를 대상으로 3만5000여건의 독촉고지서를 발송해, 20억원에 달하는 체납액을 해소하기 위해 납부 독려에 나섰다고 20일 밝혔다.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분(1월~6월)은 당해년도 9월에, 하반기분(7월~12월)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이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체납자에 대해 차량 압류뿐만 아니라 부동산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납부방법은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 ▲납부전용계좌(가상계좌)로 이체, ▲현금입출금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www.giro.or.kr)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특히, 환경개선부담금의 상반기분(1월~6월)은 당해년도 9월에, 하반기분(7월~12월)은 다음 연도 3월에 고지되므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이후에도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므로, 고지서에 기재된 부과기간을 반드시 확인 후 납부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시설물분의 환경개선부담금은 2015년 7월에 폐지됐지만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반드시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남 = 장은기기자 50eunki@incheonilbo.com
저작권자 © 인천일보-수도권 지역신문 열독률 1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