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경찰서는 대여성 강력범죄 사전차단을 위해 21일 1인 가구(약 300세대)가 다수 거주하고 있는 전곡읍 원룸 밀집 지역에 범죄예방 우수 원룸을 선정, 인증패를 수여했다.
 
이번 '범죄예방 우수 원룸' 인증제는 일정기준 이상의 범죄예방 기준을 충족한 원룸 건물을 범죄예방 우수시설로 인증해 주는 제도이다.
 
인증 절차는 원룸 시설주와 거주민 등의 요청을 받아 범죄예방진단팀(CPO)이 CCTV 방범창 등 방범시설 설치여부, 건물의 관리운영 체계, 총 66개 항목에 대해 현장을 정밀진단과 80%이상 충족 시 경찰서장 명의의 인증패를 수여한다.

/연천=김태훈 기자 thkim6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