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보건환경硏, 연구사 특수건강검진 지침 등 어겨
道 감사서 위반사항 6건 적발 … 주의·시정 조치 통보
도민들의 건강을 지키는 경기보건환경연구원이 정작 직원들의 건강관리에는 소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곳에서 근무하는 연구사 129명은 유해물질을 취급하면서도 주기적으로 특수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등 관련 지침을 어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3월5~9일 도보건환경연구원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벌여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 주의·시정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감사관실은 이번 감사에서 감염병 예방체계 구축과 제조·유통 식·의약품 안전성 확보 적정 여부, 검사장비 등 구입 및 활용실태, 일상경비 지출 적정여부 등을 중점 감사했다.

감사결과 벤젠과 다이메틸폼아마드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식품의약품연구부 등 관련부서 연구사 등 129명은 최소 7개월에서 최대 5년 8개월을 초과해 특수건강검진을 받아 관련법을 어긴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 종사자는 취급하는 유해물질 종류별로 6개월~1년마다 특수건강검진을 받아야 한다.

또 연구안전환경관리자 1명과 연구사 7명은 관련법에 따라 반기별 1회 받아야하는 연구실 사용 관리 교육·훈련을 지난해 받지 않았다.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난해 2월 고시한 지침에 따라 연구실의 일상점검 대상이 28개 항목으로 늘었지만, 1년 넘게 자체지침을 개정하지 않거나 개정후에도 기존 규정대로 점검한 사례도 적발됐다.

북부지원과 남부지원으로 분할돼 각각 지침을 개정해야 하는 도보건환경연구원은 남부지원의 경우 지난해 4월 개정해 일상점검 대상이 28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나, 이전 규정에 따라 16개 항목에 대해서만 점검을 실시해 기계도구 및 화공안전 등 3개 분야 12개 항목 점검을 누락했다. 북부지원은 1년이 넘게 지난 현재까지 관련지침을 개정하지 않았다.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관련 절차를 지키지 않은 점도 지적됐다.

연구원은 지난 2015년부터 2017년 사이에 총 4회에 걸쳐 불용결정이 난 분광온도계와 질량분석기 등 장부가격 기준 총 48여억원 상당의 불용품을 매각하면서 관련 규정에 따른 감정평가절차를 거치지 않고, 감정평가자격이 없는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조사·제출한 가격을 기준으로 불용품을 매각했다.

도 감사관실은 위반사항에 대해 주의 5건, 시정 1건 등 행정조치를 통보했다.

도 감사관실 관계자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번 감사에서 직원들의 건강과 안전관리 등에 위반 사례가 발생했다"며 "위반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