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노련 경기지부 "업체, 기존 방식 운영 뻔해" … 임금보전 대책도 반대
오는 7월1일 주 52시간 근로를 초과하지 못하는 개정된 근로기준법 시행에 맞춰 정부가 버스운전자들의 '유연근로제 활용' 등을 추진하고 있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21일 한국노총 산하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자노련) 등에 따르면 국토부가 내놓은 유연근로제는 1일 9시간 근로형태를 준수하기 위해 종사자수를 대폭 늘리는 등 버스 업계의 경영 어려움 때문에 권고한 제도로,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1일 근로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또 2주 단위로 시행할 경우 1주 최대 76시간까지 근로할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 18일 이같은 내용으로 수원 버스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갖고, 유연근로제에 대한 협조와 고통분담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노조는 국토부의 권고는 근로기준법 개정 전과 달라지지 않는 '허울뿐인 근로기준법 개정'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자노련 경기지부 관계자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도를 활용하면 업체는 기존의 격일제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 뻔하고, 노동자들의 임금만 줄어드는 꼴"이라며 "결국 버스운송자의 장시간 근무를 방지하기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노조는 고용노동부가 밝힌 임금보전 대책에 대해서도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17일 300인 이상 기업에 대해 신규채용 인력의 인건비를 최대 3년 월 60만원 지원하는 '노동시간 단축 현장안착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300인 미만 기업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하지만 노조는 500명 초과 사업장은 임금지원대책에서 배제돼 도내 버스운수종사자 10명중 6명은 임금감소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입장이다.

노조는 "경기도의 경우, 500명 초과 사업장 버스종사자는 1만4146명으로 도내 총 종사자의 60.6%에 달한다"며 "기존 종사자들마저 일터를 떠나게 만드는 졸속대책 폐기와 조속한 노사정교섭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업계와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 적용 시점 연기를 요구하고 있다.

앞서 도는 지난달 말 근로기준법 개정을 앞두고 도내 버스업체 58곳과 운수종사자 50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벌인 결과, 버스업체 100%와 운수종사자 70%가 '근로기준법 시행 시점을 미뤄야 한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한편, 노조는 오는 24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정부의 실질적 대책 요구와 투쟁 등 특단의 조치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