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호봉 2004만~2556만원
협회 '단일 임금제' 요구
도 "예산 고려 방안 모색"
경기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임금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마련에 나섰다.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임금은 1호봉 기준 2004만원에서 2556만원으로 천차만별이다.

21일 도와 경기복지재단 등에 따르면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2189개소로, 종사자는 1만3709명에 이른다.

도내 사회복지시설은 공동생활가정, 가정폭력상담소, 점자도서관 등 서로다른 60여개의 유형으로 나뉘어 있다.

경기복지재단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노인공동생활가정 유형의 근속 6년차 1호봉 종사자는 평균 2004만원의 연봉을 받는다.

반면, 공동생활가정 유형의 근속 2년차 1호봉 종사자는 2556만원의 연봉을 받아 그 격차가 심하다.

복지부가 내놓은 '2018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임금 가이드라인'도 사회복지사가 받는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을 뿐, 이를 초과하는 임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용자가 정하도록 해 임금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

경기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단일임금제 적용을 요구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도내 사회복지 현장 내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신분과 낮은 보수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다. 그 와중에도 유형별, 지역별로 서로 편차가 심한 임금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며 "서울의 경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일임금체계가 일부 시행되어 우수인력이 서울 등으로 전출을 희망하고 있다. 이제 사회복지사의 단일임금체계를 만들고 시행하는 것은 불가피한 문제"라고 밝혔다.

이같은 요구에 도는 경기복지재단과 함께 단일임금제 등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오민수 경기복지재단 연구원은 "도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간은 복지부의 임금체계가 적용되는 시설과 적용되지 않는 시설 등의 이유로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추구에도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다"며 "서로 다른 임금체계를 개편하고 재정부담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단일임금체계 도입 및 정착시기에 대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도 관계자는 "사회복지사협회 등 민간단체의 요구사항에 대해 실현가능성과 재정추계 등을 진행하고 있다"며 "예산이 가능한 범위에서 임금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김중래 기자 jlcome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