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2018년 청년참여형(신규) 및 2차 년도 마을기업 참여 공모를 오는 26일까지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을 일컫는다.
마을기업 공모 참가 대상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농어법 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한다.
청년참여형 신청은 새로 마을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법인으로 기업당 5명 이상의 회원이 설립 전 24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2차 년도 사업지원 신청은 1차 년도 사업개시 후 1년 이상 경과한 마을기업 중 5명 이상의 회원이 4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
마을기업 지정을 희망하는 법인은 사업신청서, 사업계획서 등 관련서류를 구비해 오는 26일까지 관할 군·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지역주민이 직접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마을기업 발굴 및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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