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상 계약해지땐 불가 '이중처벌' 될수도 … 公 부과 고집에 업체들 혼란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사업권을 반납한 업체들에게 '페널티(감점)'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가계약법에서 상호 간 협의·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업체에 대해 입찰참가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인천공항공사는 국가계약법을 준용해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잡음을 키우고 있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1터미널 면세점 입찰에서 페널티 부과를 전제로 사업제안서 평가에 '출국장 면세점 사업 수행의 신뢰성' 항목을 제시했다.

롯데면세점이 반납한 3개 사업권 입찰을 DF1-화장품·향수/탑승동 전품목, DF5-피혁·패션 2개로 묶었다.

사업제안서(RFP)에서 페널티 부과 대상과 기준을 규정하지 않은 점도 논란이다. 오히려 페널티 항목을 포함한 세부항목 배점을 비공개 처리해 입찰가 산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롯데가 사업권을 반납해 입찰이 실시되는 만큼 페널티 우선 적용 대상으로 거론되지만 국가계약법에서 제재할 마땅한 규정이 없다.

임대료 3개월분 1870억원을 위약금으로 납부하고, 계약해지 승인 절차를 거친 롯데에 페널티를 부과할 경우 '이중처벌'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

2016년 12월 김해공항에서 철수한 신세계면세점과 2017년 12월 제주공항을 반납한 한화갤러리도 마찬가지다.

현재 제1·2터미널 패션·잡화 사업권을 운영하는 신세계는 2017년 인천공항 제2터미널 면세점 입찰 딩시 제재를 받지 않았다. 계약서 조항을 준수한 협의·합의로 계약해지 절차를 완료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 등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달청 관계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당사자 간 협의·합의로 계약을 해지한 경우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일단 업체들이 페널티에 민감한 것은 입찰평가의 60% 비중을 차지하는 사업제안(서) 감점이 당락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롯데는 "사업권 반납 비난은 감수하겠다"면서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페널티 적용한 사례가 없는데 이중차별은 지나치다"고 항변하고 있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사업권을 반납한 당사자에게는 벌점을 부과하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