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동료를 목졸라 살해한 40대 남성(인천일보 6월11일자 19면)의 범행동기가 대출금 채무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14일 인천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수사 결과 A(42)씨가 피해자 B(38)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덤프트럭 등을 구입한 후 할부금이 부담되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2대를 구매할 때 받은 대출금 납부가 부담되고 B씨가 차량 명의 이전을 요구해와 불만이 생겨 살해한 뒤 사체를 유기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체 유기장소에서 범행에 쓰인 노끈과 B씨의 소지품 등을 회수했다.
A씨의 혐의가 입증됨에 따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한다는 방침이다.

/김신영 기자 happy181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