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8일 제328회 정례회 1차회의를 열고 최호(한국당·평택1)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개정 조례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의 택시운수종사자(법인택시기사)에게 월 5만원의 처우개선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골자다.

앞서 도의회 한국당은 지난해 말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내 법인택시기사 1만6000여명의 처우개선 사업비 97억900만원의 편성을 요구, 도가 보건복지부 협의를 조건으로 올해 본예산에 반영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법인택시기사 처우개선수당 지급의 경우 운수사업발전 방안인 만큼 복지부 협의 없이 지자체에서 진행할 수 있다고 도에 통보했다.

개정 조례안이 오는 29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 달 공포되면 9월부터 법인택시기사에 대한 처우개선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정재수 기자 jjs3885@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