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층 아파텔 '기습적 허가'
"400%제한 개정조례도 외면"
반대 탄원서 이어 집단행동
시 "업자와 분쟁우려 불가피"
▲ 지역주거환경보호 시민모임 회원들이 지난 17일 과천 중앙공원에서 오피스텔 용적률 400% 이하를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과천시가 지역 초고층 오피스텔 신축허가를 추진하자 지역주거환경보호 시민모임 300여 명은 지난 17일 지역 중앙공원에서 촛불집회를 열고 강력 반발하는 등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8일 환경보호 시민모임에 따르면 과천시가 전국 최고 용적율 1299% 건물신축 기습적 허가로 쾌적한 주거도시 명성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이다.

시는 지난해 3월 지역 상업지역 최고 용적률을 1300%로 상향해 주거용 오피스텔을 신축할 수 있게 하는 지구단위계획을 변경 고시했다.

이후 해당 상업지역 건물 소유주들이 주거용 건물 신축허가신청을 잇따라 시에 접수했다. 이 중 미래에셋연수원 부지 소유주가 25층 100m 아파텔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신청서을 지난해 8월 시에 접수했다.

시는 허가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시민 약 7000여명이 건축허가 반대서명을 하고 시와 경기도 등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과천시 의회는 지난 5월 무분별한 주거용 오피스텔 신축을 방지하기 위해 주거용 및 오피스텔로 사용되는 부분의 용적률을 400%이하로 제한하는 내용을 포함, 과천시도시계획 조례안을 의결, 시에 통보했다.

시의회로부터 도시계획조례안을 넘겨받은 시는 이를 공포하는 대신 지역 그레이스호텔 부지에 용적율 1299% 건물 신축을 전격적으로 허가했다.

이어 지난 12일에는 당시 과천시장 직무대행인 박창화부시장은 개정 도시계획조례안이 건축주의 재산권을 침해해 법률적 분쟁발생을 우려해 시 도시계획조례안을 재심해 주도록 요청하는 문서를 발송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약 300여 명은, 지난 17일 지역 중앙공원에서 시의 그레이스호텔 부지 초고층 건물신축 기습 허가와 도시계획 조례안 재심 요청에 대해 항의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시 강남 테헤란로 용적율이 800%에 불과한데도 전원도시 과천에 용적률 1299% 건물신축 허가를 강행한 것은 개발업자의 이익을 위해 과천의 교통과 주거환경을 결정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으로서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또한 시민들은 그레이스호텔 부지 고층빌딩 신축허가는 지난 5월초 까지만 해도 허가신청 요건이 미비해 시가 건축주에게 허가신청요건을 보완해 주도록 요청했으나 며칠 지나지 않아 전격적으로 건축허가를 강행한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오는 21일로 예정돼 있는 과천시 의회에서 시의원들이 도시계획조례안을 원안대로 재의결해 주도록 촉구했다.

/글·사진 과천=권광수 기자 kskwo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