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18개 고교서 단속 … 과잉규제 논란
'흰색 속옷만 허용함'.

인천의 A고교 학칙 내용이다. 여학생이 하복 안에 입는 속옷 색깔을 규정한 것으로 과잉 규제 논란이 일고 있다. 19일 인천지역 고등학교 교칙을 확인해본 결과, 18개 학교가 속옷 단속과 관련된 조항을 두고 있었다.

B학교는 '속옷은 흰색으로 입어야하며 무늬, 문자 등이 없어야 한다'고 제한했다. C학교 교칙엔 '교복 속에 받쳐 입는 옷은 정숙함을 해치지 않는 모양과 색깔로 한정한다'고 나와있다.

위반했을 때는 벌점을 주는 규정도 함께 운영하고 있었다. 해당 학교들은 등굣길 교문에서나 평상시 교실에서 여학생 교복 안에 입은 속옷을 살펴보고 어긴 사례를 단속한다.

이런 학칙들은 각 학교들의 개교때부터 제정돼 지켜졌지만, 최근들어 학생 인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등에 글을 올려 반발했다. 한 학생은 "선생님이 속옷 검사를 한다며 빤히 들여다볼 때 마다 '시선 강간'을 느꼈다"며 "엄연한 인권침해"라고 말했다.

또 다른 학생은 "속옷 선택에 대한 자유도 가질 수 없는 미개한 나라"라며 "구시대적 발상은 시정되야 한다"고 비판했다.

인천시교육청은 과도한 규제라는데는 동의하지만 제재할 방안은 없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칙 내용은 학교장의 권한인 관계로, 교육청 차원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비민주적인 규정을 개선하라는 안내는 수시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