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청소년, 꼼수취업 버젓
23일 의정부시 의정부동 한 편의점에서 만난 대학생 A(20) 씨는 고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편의점 아르바이트(알바)를 했다. 친구들과 나눠 마실 술과 담배를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알바를 시작했다.
그는 "지금이야 생활비를 벌기 위해 편의점에서 알바를 하지만 고딩(고등학생) 때는 친구들이 담배를 쉽게 구입할 수 있어 하루에 4시간만 파트타임으로 일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사장님이 학생이라는 이유로 알바비(급여)를 조금 줘도 기꺼이 일을 했다"고 말한다.

직장인 서모(26·여) 씨도 학창 시절 편의점 알바를 통해 술과 담배 구입를 경험했다.
그는 "당시 친한 고등학교 선배들이 비법을 전수해 줬다"며 "친구들끼리 돌아가면서 알바를 했다. 한 번이 어렵지 익숙해지면 거리낌이 없어진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A씨는 "규모가 작고 외진 곳에 위치한 편의점에서 일을 하면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있게 된다"며 "그때 친구를 불러서 술과 담배를 구입하는 식이다. 카메라를 속이기 위해서 주민등록증을 검사하는 시늉도 했다"고 설명했다.
청소년들사이 판매가 금지된 술과 담배 쉽게구할 수 있는 편의점알바가 수년째 고착화된 관행이 되고 있다. 편의점주 입장에서도 '청소년 고용 부모 동의서'만 받아 두면 문제의 소지가 없어 청소년 고용을 마다하지 않는다.

편의점주 박모(47) 씨는 "대학생들이 시험 기간에 접어들면 대부분 알바를 그만둔다. 급한 대로 청소년을 고용하는 것"이라면서 "책임감 없이 그만두는 일이 잦아 고등학생을 자주 고용하는 편은 아니다. 분명 우려스러운 일이지만 청소년 고용을 막는다면 역차별의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주류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민 한모(45) 씨는 "우리 아이도 고등학생인데 이런 방법으로 술, 담배가 청소년에게 유통되고 있는지는 꿈에도 몰랐다"며 "생각해보니 청소년유해약물을 취급하는 업소의 청소년 고용을 금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데, 합법적으로 일을 할수 있다니 의아스럽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생들 사이에서 공공연히 퍼져 있는 문화"라면서 "관련 법의 개정을 통해 학생들의 이 같은 일탈을 차단시키는 방안마련이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정부=김홍민 기자 wallac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