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정복 시장 당선 직후 '옥상옥' 논란 속 부활…전권 좌우
외부활동 전념 비상근 vs 사무처장 체제 복귀 '갈림길'에
"'전권을 틀어 쥔 상임부회장과 허수아비 사무처장'으로 대변되는 현 인천시체육회의 조직 체계는 정말 큰 문제다. 반드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 시스템이 비효율적이라는 건 누구나 알지만,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논공행상을 하려면 자리 하나가 아쉬울텐데 절대 스스로 없애지 않을 것이다."

6·13 지방선거 이후 인천시장이 자유한국당에서 민주당으로 바뀌면서, 인천시체육회 조직 운영 체계를 둘러 싼 논쟁에 다시 불이 붙을 조짐이다.

최근 선거에 패하면서 퇴임을 앞둔 유정복 시장이 약 4년 전 민선 6기 당선 직후 인천시체육회에 갑자기 부활시킨 상임부회장 제도를 폐지할 것이지, 유지하면서 강력하게 개선을 할 것인지가 논쟁의 핵심이다.

"현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이 대세지만, 그 해결 방식을 놓고선 강경한 '폐지'와 상대적으로 유연한 '개선' 입장으로 나뉜다.

"우려가 현실이 된 상임부회장 제도"
이 제도의 폐지를 언급하는 체육계 내부의 논리는 이렇다.

상임부회장 제도 도입 당시 제기됐던 우려가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현실이 됐다는 것이다.

유정복 시장이 당선 직후인 2014년 하반기 상임부회장 제도를 다시 부활시킬 당시 체육계 안팎에서는 "사무처장과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 불필요한 혼란과 갈등을 부르고, 혈세만 축내는 옥상옥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지배적이었다.

이에 인천시체육회는 "상임부회장은 대외 활동 위주, 사무처장은 내부 행정 총괄로 업무 구분을 확실히 할 것이다. 그리고 상임부회장은 비상근으로 급여는 없고, 단지 1년에 2000만원 정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반대 여론을 무마했다.

하지만 이런 해명에 "시간이 흐르면 사무처장 고유 업무인 조직 사무 전반에도 비상근직인 상임부회장이 개입할 것이고, 처우 수준도 애초 다짐과 달리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재반박이 나오는 등 논란이 컸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쾌한 결론이 내려졌다. 결국 우려는 대부분 현실이 됐다.

상임부회장은 상근직으로서 급여는 없지만 월 400만원의 활동비를 받을 뿐 아니라, 인사나 예산 등 내부 행정 전반에 대한 결제권까지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이 슬그머니 바뀌었다.

이후 체육회는 상임부회장이 전권을 틀어쥐게 됐고, 사무처장은 사실상 허수아비로 전락했다는 게 체육계 다수의 평가다.

한 체육계 인사는 "솔직히 상임부회장 제도 부활 당시 선거에서 승리한 쪽이 논공행상 차원에서 억지명분을 내세워 낙하산 자리를 하나 더 만든 것이란 비판이 거셌다. 지금 민주당 정권은 적폐 청산을 부르짖어 온 세력인 만큼 문제가 되고 있는 상임부회장 자리를 없애고, 예전처럼 사무처장이 실권을 가지고 체육회를 이끌어야 한다"고 말했다.

"스스로 없앨까. 강력한 개선이 현실적"
하지만 이미 만들어진 자리를, 새롭게 권력을 잡은 민주당이라고 해서 스스로 없애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현실론적 시각도 만만찮다.

현재 박남춘 인천시장 당선자 캠프에서 체육관련 분야를 맡아 선거를 도운 이들은 물론, 관련 부서 공직 출신 인사들까지 체육회 상임부회장이나 사무처장 후보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소위 나름의 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들은 드러내 놓고 암투를 벌이지는 않지만 급여만 1년에 거의 9000만원에 이르는 사무처장이나, 인천 체육의 최고 실권자라고 할 수 있는 상임부회장 자리를 놓고 치열한 경합을 벌이고 있다.

이런 와중에 상임부회장 자리를 없앤다는 것은 '용기있는 개혁'이란 평가를 들을 수 있지만, 민주당에겐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민주당 쪽 체육계 인사는 "유정복 시장 시절 무리하게 만들어진 상입부회장 자리를 없애는 게 원칙적으로 맞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본다. 애초 도입 취지대로 역할을 엄격하게 구분해 상임부회장은 비상근으로 외부활동에 전념토록 하고, 내부 행정에 대한 사무는 사무처장이 전담하도록 하는 방식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풀어보고자 지금 체육계 의견을 광범위하게 청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종만 기자 malem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