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토론회서 특별법 제정 등 주장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국가에 의한 아동폭력 사건'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했다.
40년간 아동 수천명을 감금해 놓고 강제노역 등 인권을 짓밟은 안산 선감학원 사건에 대해 경기도는 물론 정부가 진상규명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경기도가 2016년 '생존자 지원 및 명예회복을 위한 조례안'을 제정했지만, 당시 피해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한 탓에 위령비 제작 등 기초적인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2일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함께 국회의원회관에서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 토론회'를 갖고 피해 생존자의 증언을 듣고 이들의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김영배 선감학원 아동피해자 대책협의회 회장은 "국가는 10살도 안된 어린이를 부모와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깨끗한 옷을 입지 못했다는 이유로 부랑아 취급, 강제로 수용소에 보내 강제노동과 구타로 폐인을 만든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발제에 나선 김갑곤 선감학원아동폭력피해자대책협의회 회장은 "선감학원 문제가 국가책임과 과거사 청산을 내용으로 한다면, 그건 바로 '선감학원 피해사건의 진상 규명 및 피해회복에 관한 법률안',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에 있다"면서 유해발굴 및 추모시설 건립, 피해자 접수창구 마련, 트라우마 치유활동, 선감학원 역사문화 사적화, 선감도 에코뮤지엄 평화마을 조성, 역사평화박물관 운영 등을 해결방안으로 제시했다.

지정토론에 나선 원미정 경기도의회 의원은 "선감학원사건은 다른 국내 인권유린 사건들과 달리 국가기관에서 일어난 사례인 만큼 좀 더 강하게 진상규명과 피해자 명예회복을 요구해야 한다"면서 선감학원재단 설립과 특별법 제정, 거버넌스 조직, 추모사업 다각화 모색 등을 요구했다.

조영선 국가인원위원회 사무총장은 "지자체와 시민단체들이 우선 위령제나 유해발굴사업, 피해신고접수 등을 진행하면 특별법 제정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인권위가 특별법이 빨리 제정될 수 있게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가인권위원회는 안산 선감도에서 강제노역을 했던 아동들의 사례를 담은 '선감학원 아동인권침해사건보고서'를 공개했다.

일제강점기인 1942년 안산시 선감도에 소년 감화목적으로 설립된 선감학원은 해방 이후 경기도가 그대로 인수해 1982년까지 무려 40년 동안 국가 정책에 따라 부랑아 수용시설로 활용됐다.

현재 선감학원의 수용 원생은 물론 전체적인 피해자 규모조차 파악되지 못한 상태다.
토론자들은 진상규명과 피해회복을 위해 조속히 특별법을 제정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국가인권위는 보고서에서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에 의한 아동폭력 사건'이라고 그 성격을 규정하고, 앞으로 국가폭력 진상규명과 피해생존자 명예회복을 위해 국가, 자자체, 시민사회 등이 해야 할 역할 등을 제시했다.

/이동화·이경훈 기자 itimes21@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