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단체, 시교육청에 공개 청구 소송 시교육청 "법 지킨 것뿐 … 판결 따르겠다"
한 학부모단체가 인천시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비리와 불법 운영으로 적발된 유치원 명단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인천시교육청과 5개 산하 교육지원청은 '정치하는엄마들'에게 피소 당했다고 4일 밝혔다.

발단은 지난해 2월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유치원·어린이집 실태점검 결과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무조정실 부패척결추진단이 전국 95개 유치원·어린이집을 점검했더니 아이 급식비를 교직원 간식비로 쓰거나 유통기한 지난 식재료를 보관하거나 원장의 친인척을 채용하고 운영비를 유흥주점에서 쓰는 등 91개 시설에서 609건의 각종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기관들의 잘못을 열거하면서도 해당 유치원·어린이집이 어딘지 명단은 밝히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이에 반발, 올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산하 177개 교육지원청에 명단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이중 일부가 정보공개를 했고 인천시교육청을 포함한 대다수가 비공개 처분했다. 이 단체는 아동학대 사건이 비교적 많이 발생하는 인천을 대상으로 우선 소송을 제기한다는 입장이다. 정보공개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는 행정소송이다.

국무조정실 점검에 적발된 인천 지역 유치원은 총 5곳이다. 인천시교육청은 5개 산하 교육지원청에 소장을 전달하는 한편 행정법원 판결을 예의주시하는 상황이다. 법원 판단에 따라 교육청은 사립유치원 5개 명단 발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정보공개 청구에 대해 비공개 처분했다"며 "하지만 법원이 공개하라고 하면 발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지혜 기자 jjh@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