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안전·환경관리 필요" 정부에 재차 건의
수도권매립지와 천연가스(LNG) 인수기지 등 기피시설로 둘러싸인 인천시가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범위를 넓혀 달라고 정부에 재차 건의했다. 이들 시설에서 거둬들인 돈으로 안전·환경 사업에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다. 대기오염 주범으로 꼽히는 석탄화력 발전소 과세율을 원전 수준으로 높여 달라는 요구도 포함됐다.

인천시는 수도권매립지 폐기물과 LNG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신설의 필요성을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지역자원시설세는 환경 개선이나 자원 보호·개발 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부과된다. 현행 지방세법은 수력·원자력·화력발전 사업과 지하수 개발, 지하자원 채광, 컨테이너 입출항 등에만 과세하고 있다.

기피·위험시설로 꼽히는 수도권매립지와 LNG 인수기지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해당되지 않는다. 수도권매립지와 LNG 인수기지 모두 인천뿐 아니라 서울·경기 지역까지 아우르는 시설이다. 지역 주민에게 불안감을 주고 분진·악취를 발생시키는데도 안전 관리나 환경 보호에 필요한 국가의 예산 지원은 부족하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지역자원시설세 과세 대상에 폐기물과 LNG를 추가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개정안은 수년째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박남춘 시장은 앞서 국회의원 신분이던 지난 2016년 7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시는 정부·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나섰지만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는 사업자의 이중 부담 등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석탄화력발전소에 부과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요구도 건의안에 담겼다. 석탄화력은 ㎾h당 0.3원이지만 원자력발전에는 ㎾h당 1원이 부과된다. 석탄화력발전소는 LNG화력발전소보다 더욱 많은 오염물질을 내뿜지만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은 똑같이 적용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석탄을 원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인천지역 발전소 오염물질의 74%를 차지하고 있다"며 "시민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 요인이기 때문에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율 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