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관내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3세 원아를 폭행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김포경찰서는 장기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8·여)씨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과 25일 자신이 맡고 있던 B(3)군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피해 아동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6월 초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김포=권용국기자 ykkwun@incheonilbo.com
김포경찰서는 장기동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 A(48·여)씨가 원생을 폭행했다는 신고에 따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상대로 수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3일과 25일 자신이 맡고 있던 B(3)군의 머리 등을 수차례 때린 혐의다.
경찰은 같은 달 31일 피해 아동 학부모로부터 학대 의심신고를 접수, 6월 초 CCTV 영상을 확보해 학대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포시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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