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수지구 한 아파트에서 층간소음 갈등으로 이웃에게 흉기를 휘두르는 사건이 났다.

용인서부경찰서는 특수상해 혐의로 50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8시25분쯤 자기 집에 찾아온 위층 주민 B(19)씨 등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고 있다.

A씨도 범행 과정에서 팔 부위에 상처를 입고 치료 중이다.

경찰은 A씨가 층간소음 문제로 찾아온 B씨와 갈등을 벌이다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과거에도 층간소음 관련해 잦은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 치료가 끝나는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김혜진 기자 tru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