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미래 홍영표 후보, 민주당 박선원 후보 삼산주차타워 선거사무소 이용 ‘엄벌’ 요구

홍 후보, 박 후보와 같은당 부평구청장은 명확한 입장 표명과 강력한 행정제제를 이뤄야 한다
▲ 새로운미래 홍영표 부평구 을 국회의원 후보는 29일 상대 후보인 민주당 박선원 후보가 삼산주차타워에 사용 중인 선거사무소는 실정법 위반이라며 부평구청에 엄벌을 요구했다. /사진제공=홍영표 후보

5선 도전에 나선 새로운미래 홍영표 부평구 을 국회의원 후보가 상대 후보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후보의 삼산주차타워 선거사무소 사용에 “불법 사용”이라며 관할 행정기관인 부평구청에 엄벌을 요구했다.

홍 후보에 따르면 박 후보는 부평구 삼산동 ‘삼산주차타워’에 선거사무소를 차렸다.

홍 후보는 “삼산주차타워는 건설 당시 인근 상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주변 상인회의 강력한 문제 제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상 제한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것을 전제로 건축허가를 받아 사용승인된 주차장”이라며 “일반 사무실에 해당하는 선거사무소는 허가 용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박 후보의 주차타워 선거사무소 설치는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건축물을 용도 변경한 경우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실정법 위반이다”이라고 강조했다.

홍 후보는 여기에 “계양구 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원희룡 후보 역시 후원회 사무실을 병원 내부에 설치해 유사한 논란이 일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박선원 후보는 이를 감수하고 선거사무소 유지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같은 민주당 출신 구청장이 있는 부평구청 역시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홍 후보는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이 되겠다는 사람이 선거 시작부터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말했다. 부평구청에는 명확한 입장 표명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요구했다.

이에 박선원 후보 측은 “선관위에서도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단기간 임차인만큼 영리 행위 목적이 아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주영 기자 leejy96@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