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이 불법 취업을 목적으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들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을 하고, 국내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40대 남성을 붙잡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9일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에 따르면 말레이시아인 319명에 대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거나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한 전문 브로커 A(49)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A씨는 2020년 1월부터 지난 3월까지 관광객으로 위장해 국내로 입국한 말레이시아인 319명에게 1인당 60만원씩 받고, 가짜 난민신청 사유와 허위로 체류지를 입증하는 서류까지 제공했다. 특히 A씨 역시 말레이시아 국적의 난민으로 조사됐다. 4년 가까이 말레이시아인을 대상으로 허위 난민 신청 및 체류기간 연장을 알선하는 전문 브로커로 활동하면서 약 2억2000만원을 벌었다.

또 A씨는 자신이 허위로 난민 신청을 알선한 B(27)씨를 공범으로 끌어들여 '채무 갈등으로 인해 사채업자로부터 살해 위협을 받았다'라는 등 가짜 난민 사유를 만드는 역할을 담당하게 했다. 지난 2017년 7월 한국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한 A씨는 같은 해 10월 난민 신청을 하고, 지난해 3월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으로부터 난민 인정을 받아 국내에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지난해 11월 서울에 이른바 '마스터'로 불리는 허위 난민 신청 알선 브로커가 있다는 정보를 바탕으로 조사에 착수해 지난달 25일 이태원에서 A씨를 체포했다. 한편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난민 불인정 결정이 나오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우리나라의 난민 신청 제도와 사법 절차를 악용한 만큼 단호하게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기성 기자 audisung@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