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지법 청사 /인천일보DB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청부 살인 광고 글을 보고 “부모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10대에게서 수십만원을 뜯어낸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 신흥호 부장판사는 공갈미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와 합의도 하지 못했다”면서도 “범행 당시 초범인 점과 유대 관계가 분명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월2일 자신에게 부모와 전 남자친구를 살해해 달라고 의뢰한 B(16)양으로부터 71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그는 인터넷에 ‘청부 살인과 장기 매매 등 불법 행위를 대신해주겠다’는 광고 글을 올렸고, 이를 보고 연락한 B양을 상대로 “3000만원을 주면 요청한 내용대로 해주겠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틀 뒤 B양이 “더는 돈이 없어 청부 살인 의뢰를 취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취소는 안 된다. 이미 조선족(중국동포) 애들이 (너희 부모를) 찾고 있다”고 위협했다.

/박범준 기자 parkbj2@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