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형農 반대로 진땀 논쟁
정책 이견 좁히느라 늦어져
매립아닌 소각 등 처리 합의
국내 첫 돼지 A형 구제역이 발생한 김포시의 기업형 돼지사육농가들이 예방적 살처분에 반발하면서 28일 진행하려던 살처분 계획이 늦춰졌다.

김포시가 최종적으로 예방적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이면서도, 정부 방침과 기업형 농가들의 입장차를 좁히느라 이날 내내 논의를 진행, 하루를 허비했다.

28일 김포시에 따르면 시는 27일 구제역 A형 확진 판정을 받은 대곶면의 한 기업형 사육농가의 돼지 917마리를 이날 오후 7시30분쯤 모두 살처분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7일 낮 12시부터 29일 오후 12시까지 전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스탠드스틸·Standstill)을 내리고,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지 3㎞ 이내에 있는 인근 7개 기업형 농가의 돼지 5300여마리도 살처분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그러나 해당 기업형 농가들은 아직 구제역이 확산하지 않은 상황에서 예방적 살처분을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반대했다.

이들은 "인근 농가에서는 아직 구제역 의심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으며 'A+O형' 혼합백신도 계속 접종하고 있다"며 "예방적 살처분을 하기에는 이르다"는 이유를 들었다.

현행법상 예방적 살처분이 이뤄진 농가는 손실액의 100%를 모두 보전 받지만, 사육을 처음부터 다시 해야 하는 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0조는 제1종 가축전염병이 퍼지는 것을 막는 데 필요한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가축 살처분을 명하도록 했다. 만약 농장주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강제 집행을 할 수 있다.

그런데도 살처분 명령을 내리는 주체인 김포시는 이날 중앙정부와 농가의 입장차를 좁히느라 진땀을 뺐다.

김포시와 이날 오후까지 늦게까지 살처분 문제를 논의했던 기업형 농가들은 매몰방법에 의한 2차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사체를 소각하거나 고열에 삶아 바이러스를 없애는 렌더링 방법으로 살처분하기로 합의했다.

김포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내일(29일) 중으로 렌더링 업체와 살처분 용역업체 관계자 협의를 통해 살처분 방법을 확정한 뒤 이번 주 안으로 7개 농가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시 관계자는 "김포는 2011년에도 구제역으로 농가들이 큰 피해를 본 전례가 있어 예방적 살처분을 섣불리 결정하기가 어려웠다"고 말했다.

/오정석·안상아 기자 ahhimsa@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