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의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이번 총선에서 시민들의 선택을 받은 선량들은 지역 발전과 시민들의 삶에 대해 무한의 책임을 지게 된다. 이번에 구성되는 21대 국회에 대해 인천지역의 기대감은 크다. 특히 인천 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완전히 해소될 것을 한 목소리로 주문하고 있다.

인천 경제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이번 총선에서 지역경제 현안을 반영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왔다. 인천상공회의소와 인천경실련은 지난 24일 '제21대 국회의원 후보께 드리는 인천경제 희망 제안'을 주요 정당 인천시당에 전달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전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들이다. 이 중에서 특히 '수도권 정책 대전환' 요구가 주목된다. 인천은 일부 지역을 제외한 전 지역이 수도권정비계획법(수정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생산시설의 입지를 구하기가 어렵고 대학 신설 및 정원 확대, 도시개발 등도 규제를 받는다. 인천항과는 달리, 부산·광양·평택항 등에서는 배후부지 100%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료 등 항만 경쟁력 우위를 누리는 점도 역차별이다.

자연히 산업경쟁력은 떨어지고 MRO(항공정비산업) 등 지역특화산업을 일으키기 위한 산업인력 양성도 한계에 부닥친다. 경제·사회적 손실은 물론, 지역경제의 지속가능발전이 사실상 수정법에 가로막혀 있는 것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서의 국내 기업 이중 차별 등도 여기서 비롯된다. 이 법은 1980년대 수도권 인구 집중을 막는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그러나 이제 수도권은 전체 인구 절반 이상이 삶을 영위하는 지역이다. 과도한 수도권 규제가 국가 전체 경쟁력의 발목을 잡고 있는 모순은 극복돼야 할 과제임에 틀림없다.

지역 경제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완전 폐지에 지역 정치권이 관심을 기울여 달라는 입장이다. 수도권정비계획법이나 국가균형발전특별법 등은 수도권의 발전 역량을 인위적으로 틀어 막는 방식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낡은 발상에 지나지 않는다. 지역 균형 논리만으로 전국에 퍼뜨려 놓은 경제자유구역들의 실상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