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대책위, 본사 항의방문
소송중단 촉구 서명부 전달
"환경시설 부담금 환수 경악
재투자 커녕 공공역할 망각
해결 안되면 교산개발 반대"
▲ 하남시민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LH 본사 앞에서 LH의 폐기물 부담금 처리 소송 중단을 촉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하남시민대책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 홍미라·이해상 공동위원장 등이 경상남도 진주에 있는 LH 본사를 직접 찾아 소송 중단을 촉구하며 2만2913명의 하남시민이 동참한 서명부를 전달했다.

2일 하남시민대책위에 따르면 홍 위원장 등은 지난 1일 LH 본사를 방문해 서명부를 전달하고, LH 관계자들과 소송과 관련한 간담회를 했다.

홍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하남유니온파크 내에 설치된 환경기초시설은 LH 측에서 먼저 현 위치의 입지는 물론 시설의 지하화와 주민편익시설 설치까지 제안한 것인데, 이제 와서 미비한 법률적 잣대를 들이대며 비용을 환수하려는 것은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망각한 행위"라며 "하남시에서 수조 원의 개발이익을 남기고도 하남시를 위해 재투자는 하지 못할망정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시민단체가 지자체의 소송과 관련한 서명운동을 펼친 배경에 대해 "하남시민대책위 대부분은 당초 폐기물처리시설 입지를 반대했던 '환경기초시설 공동대책위원회' 구성원들"이라면서 "입지부터 반대운동을 벌였던 구성원들이 서명운동을 펼친 것은 당초 요구사항이 하나하나 반영되면서 친환경적인 주민친화시설로 탈바꿈하고 이제는 하남의 랜드마크로, 하남시민이 즐겨 찾는 휴식공간이자 세계적인 환경기초시설 모델로 각광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LH 관계자는 "각종 부담금은 '부담금 관리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그 시설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부과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만큼 부담금 법령에서 위임하지 않은 조례로 과다하게 부과된 금액에 대해 반환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되풀이했다.

함께 동행한 이 위원장은 "LH와 하남시 간의 소송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는다면 교산신도시 건설사업 등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반대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관련 지자체 구성원들과도 연대해 'LH 바로세우기 운동'을 벌이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하남시민대책위는 지난달 17일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환경부에, 20일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서명부를 제출한 바 있다.

/하남=이종철 기자 jclee@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