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코로나19 예방수칙을 지키지 않거나, 예방수칙 준수여부를 확인하러 나온 공무원의 교회 출입을 막는 등 고의로 공무를 방해한 교회 20곳에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지난달 17일 밀접집회 제한 행정처분이 내려졌던 교회 137곳은 추가 연장 없이 마무리됐다.

도는 2일 이런 내용을 담은 '교회 집합예배 전수조사 결과에 대한 경기도 입장문'을 내놨다.

도는 지난달 29일 도와 시군 공무원 5248명으로 점검반을 구성하고 경기도내 교회 1만655곳을 전수 조사했다. 교회 4122곳이 집회예배를 했고, 나머지 6533곳은 영상예배를 진행했다.

예방수칙준수 여부 점검결과 28곳에서 증상 미체크(6), 마스크미착용(7), 2m 이격거리 미준수(2), 소독미실시(4), 식사제공(13), 참석자 명단 미작성(2) 등 34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

특히 13곳은 공무원의 현장조사활동을 방해하고 교회 출입을 저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도는 예방수칙을 위반한 교회 41곳에서 경미한 위반을 했지만 재발방지 대책이 완비된 21곳을 제외한 나머지 20곳에 대해 오는 12일까지 예방수칙 준수와 공무집행에 협조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예방수칙 준수 등 집회제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도 관계자는 "신앙의 자유는 인정하지만 지금은 방역을 위한 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특히 도민의 위임을 받아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하는 공무원의 공무행위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할 수 밖에 없음을 양해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남춘 기자 baikal@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