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이사장
▲ 황영남 (사)바른아카데미이사장

교육에서의 자유는 교육받을 권리 혹은 교육에 대한 권리(rights to education)에서 기인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선언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기본법' 제3조에서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교육받을 권리를 학습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세계인권선언' 역시 제26조 제1항에서 "모든 사람은 교육에 대한 권리가 있다(Everyone has the right to education)."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국가에서 국민의 교육권 즉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지원하여 국민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고 할 수 있다. 교육의 질을 관리하고 교육성과를 보장하며, 교육여건과 환경을 구축하는 일이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이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민교육을 시행하는 것은 교육의 사회적·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함도 있다. 다음 세대의 교육을 통해 다양한 사회적 가치와 문화를 계승하고, 사회의 규범과 질서를 중시하며, 지속가능한 발전과 사회 유지를 위해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공공의식의 함양으로 배려와 관용, 더불어 사는 공존 능력을 길러주는 일이 그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교육은 국가가 독점해서 국가만이 교육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국가가 공교육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교육의 형태, 교육하는 방법, 교육받는 대상, 운영하는 주체 등을 차별하지 않고 지원해야 한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공교육이 다른 교육에 비해 우월한 지위를 유지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의 교육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일방적이고 일률적인 학습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개인의 학습 능력과 특기 적성, 진로 희망, 학습 여건 등에 따라 다양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스마트 교육환경이 구축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국가는 교육의 형태, 과정, 내용, 방법, 시기 등에서의 국민(개인)의 선택과 다양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고 제도를 보완하는 것이 중요하다. 단지 연령만을 기준으로 동일한 내용을 동일한 수준과 속도로 동시에 반드시 학습해야 한다고 국가가 강제하는 것은 국가의 폭력적인 행사이고 결국에는 개인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로 오면서 교육수요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글로벌 교육 시장 개방과 대안 교육 등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고, 스마트 교육환경을 구축하고 있는 것도 이런 노력의 일환인 것이다. 공교육에서 충족할 수 없는 다양한 교육적 요구를 위해 국제학교, 대안학교, 홈스쿨링, 차터스쿨, 바우처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는 것도 필요하다. 차츰 늘어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교육과 학습복지, 다문화 교육, 특수교육도 특별히 더 챙겨서 국민 개개인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지 않도록 촘촘하게 설계하고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 공교육에서는 교육과정과 수준은 다양하게 제공되며, 개인의 학업 역량과 특기 적성을 중시하는 수월성과 경쟁도 당연시되고, 교육에서의 자율과 다양성의 가치가 존중됨으로써, 학습자의 교육 선택의 자유가 언제든 보장되기를 기대한다.

/황영남 바른아카데미 이사장·동국대 특임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