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기원1지구 정비위, 허위공문서 작성∙직권남용 등 혐의
▲ 의정부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 /사진=인천일보 DB

백경현 구리시장이 구리시 도시정비사업과 관련해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당했다.

정용기 딸기원1지구 주택재개발정비계획위원회 전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백경현 시장 등 구리시청 공무원 4명에 대해 ▲허위공문서 작성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공용서류무효 등 혐의로 의정지방검찰청 남양주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고발장에서 “2021년 6월 구리시에 접수한 ‘딸기원1지구 입안제안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 보고(허위공문서 작성) ▲추진위원회 토지 등 소유자 대표 교체에 대한 심리적 압박(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불법행위를 목격했다”고 밝혔다.

정 전 위원장은 “구리시가 지난해 경기도의 감사를 통해 딸기원1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구리시의 업무처리가 잘못됐다는 지적을 했음에도 감사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기존의 입장을 고수해 고발했다”고 말했다.

구리시 관계자는 “구리시는 딸기원1지구 재정비사업과 관련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이상의 적법한 동의서 등을 첨부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며 “경기도 감사 결과에 대해 이의 신청 등을 통해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14일 홈페이지에 게시된 구리시 종합감사 결과보고서를 통해 ▲ A지구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의 법정 통보기한을 83일 지연 ▲법적 근거 없이 추진위원회 토지등소유자 대표를 변경할 것을 요구 ▲도시분쟁조정위원회 자문결과 보고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추진위원회에 보완을 요구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구리시에 ▲도시정비법에 따라 재개발 정비계획 입안 제안 검토 업무 철저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행위 등에 대해 고발 조치 강구 ▲업무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등 신분상 조치를 통보했다.

/구리=박현기 기자 jcnews8090@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