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달아나다 뒤쫓아온 기사를 폭행한 취객이 시민의 도움으로 경찰에 검거됐다.
16일 안양 동안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9일 시내 한 편의점 앞에서 택시기사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는 등 전치 12주의 상처를 입혔다.
경찰은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 이를 목격하고 112에 신고한 뒤 폭행을 제지한 B씨의 도움으로 현장에서 A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A씨는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도주하다 뒤따라온 택시기사에게 잡히자 이같이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양 동안경찰서는 폭행범을 검거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B씨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안양=이복한기자 khan4936@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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