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 발언
▲ 이호동 경기도의원이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이호동(국민의힘·수원8) 경기도의원이 연 나이 18세가 응시 기준인 일반 9급공무원 공채와 달리 순경 공채는 만 나이 18세를 적용하는 사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로 인해 고3 학생들의 공무담임권이 차별받는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16일 열린 임시회 본회의의 5분 발언에서 "현행 경찰공무원 응시요건은 같은 고3생이지만 생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고 있다"며 "도로교통법을 개정해 운전면허 응시자격인 만 나이 18세를 연 나이 18세로 바꾸거나, 경찰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운전면허를 시험응시 자격요건이 아니라 실제 임용 결격사유로 변경하는 방법으로 경찰공무원 공무담임권 침해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순경 공채 시험은 3월과 8월 2차례 치르며 제1종 보통 운전면허 보유를 응시요건으로 한다. 도로교통법상 제1종 보통 운전면허 취득가능 연령은 만 나이 18세 이상이다.

같은 고3생이라도 몇월생인지에 따라 순경 공채 응시 기회가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 1월생의 경우 2번, 5월생은 1번의 응시 기회가 주어지고 10월생은 졸업 이후 시험을 볼 수 있다. 반면 일반 9급공무원 공채는 연 나이 18세 고3생은 누구나 응시할 수 있다.

/이경훈 기자 littli18@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