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경기도-평택시-용인시 맞손
내년 1분기 산단 승인 전 해제키로
유관기관은 방류수 철저 관리 방침
지난 45년간 용인시의 숙원이던 평택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행정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그동안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놓고 용인과 평택시가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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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평택시 진위면과 용인시 남사읍 일원 상수원보호구역은 3.859㎢에 불과하지만 이에 따른 공장설립 제한 지역 18.41㎢, 공장설립 승인 지역 76.33㎢ 등 총 98.599㎢가 개발 제한 등의 규제를 받아왔다.
규제 지역에는 평택과 인접한 용인시 남사읍도 포함돼 있다.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용인시와 취수원 보호를 위해 주장하는 평택시 간 갈등은 40년 넘게 이어져 왔다.
용인시의 경우 상수원보호구역 1.572㎢, 공장설립 제한지역 9.41㎢, 공장설립 승인지역 53.45㎢ 등 64.432㎢가 규제에 묶여 있었다. 오산시 전체 면적의 1.5배나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해 3월 정부가 발표한 용인 이동·남사 첨단 반도체 국가산단 부지(7.28㎢)의 약 19%에 달하는 남사읍 1.4㎢가 송탄 상수원 공장설립 승인 지역에 포함되면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논의가 본격화 됐다.
이날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김동연 경기지사, 이상일 용인시장, 정장선 평택시장 등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을 해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협약서에 서명했다.
경기도는 2015년부터 두 도시의 갈등을 중재 해왔다.
협약에 따라 평택시는 '용인 국가산단' 계획 승인 전까지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완료하고 용수공급 방안을 반영한 수도정비계획을 변경할 방침이다. 국가산단 계획 승인은 2025년 1분기에 이뤄질 예정이다.
환경부는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수도정비계획 변경 신청을 신속하게 검토해 승인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평택시에서 송탄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타당성 검토와 승인 절차를 진행하기로 약속했다.
송탄 상수원보호구역이 해제되면 용인의 해당 지역에는 기업 입주는 물론 시민을 위한 주거·문화예술·생활체육 공간 마련 등이 가능해 진다.
용인시는 '용인 국가산단'에서 발생할 방류수에 대해 환경부, 경기도, 평택시, 삼성전자와 함께 철저히 관리하기로 했다.
/김종성·오원석 기자 jskim3623@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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