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원장·교사 불구속 기소
생후 1년도 채 되지 않은 유아가 커피포트의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자 검찰이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에게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를 적용, 재판에 넘겼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시흥시 모 어린이집 원장 A(58·여)씨와 교사 B(32·여)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8월17일 오후 2시36분쯤 뜨거운 물이 들어있는 커피포트 관리를 소홀히 해 11개월 난 유아를 화상에 입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교사 B씨가 주방이 아닌 유아들을 돌보는 교실에서 커피포트를 사용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피해 어린이는 아직도 통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산=안병선 기자 bsan@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