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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청연 전 인천시 교육감이 뇌물수수혐의가 확정돼 교육감직을 상실한 가운데 7일 인천시교육청은 차분한 모습을 이어갔다. /이상훈 기자 photohecho@incheonilbo.com
뇌물 혐의로 구속된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 받고 교육감직을 상실했다. 인천시교육청은 내년 6월 지방선거까지 대행체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7일 특정경제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교육감에게 징역 6년·벌금 3억원·추징금 4억2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교육감은 2015년 6~7월 건설업체로부터 학교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대가로 총 3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와 함께 2014년 2~4월 선거홍보물 제작업자와 유세차량 업자에게 1억2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8년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2심 재판부는 다소 가혹하다고 보고 6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뇌물수수와 불법정치자금 수수에 대해서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인천시교육청은 형이 확정됨에 따라 박융수 부교육감 권한 대행 체제를 이어갈 예정이다. 새 교육감을 선출하는 내년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이 7개월에 불과해 보궐선거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2010년 직선제가 처음 시행된 뒤 인천지역 교육감은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되는 불명예를 안게 됐다. 2014년 당선된 이 전 교육감뿐만 아니라 2010년 당선된 나근형 전 교육감도 부하 직원들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받은 바 있다.

/박진영 기자 erhist@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