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점검은 의왕시와 소방서가 실시한 합동점검으로 전기 자문위원단이 함께 참석해 △비닐하우스 내 소방시설의 작동 확인 △소화기 점검 및 배치 △ 피난·대피로 확인 △전기 안전점검 △누전차단기 관리상태 확인 △ 난방기구 및 화기취급시 안전수칙 준수를 당부하며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를 유도했다.
이와함께 의왕소방서는 주거용 비닐하우스 기초소방시설 점검 실시 후 교체대상 가구에 대해서 감지기 무상보급을 함께 추진했다.
/의왕=김영복 기자 ybkim@incheon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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