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조감도. /자료=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모 평가를 둘러싼 문제 제기로 소송에 발목 잡힌 인천 청라영상단지 조성 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지 1년이 가까워지도록 공회전을 거듭하고 있다. 상반기 내내 법적 다툼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청라 영상·문화 복합단지’ 사업자 공모 관련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행정소송은 지난해 5월 공모에서 탈락한 컨소시엄 일부 참여사들이 제기했다. 같은 해 10월 1차 변론을 시작으로 본격화한 소송은 해를 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김종환 인천경제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은 “올 3월쯤이면 소송이 마무리될 것으로 봤는데, 예상보다 심리가 길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공모를 놓고 법적 다툼이 불거지면서 청라영상단지 사업은 지난해 3월 ‘더이앤엠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한 공고 이후로 진척되지 않고 있다. 2022년 하반기 인천경제청이 진행한 사업자 공모에는 3개 사업자가 신청서를 냈고, 더이앤엠 컨소시엄이 가장 높은 평가 점수를 받았다. 더이앤엠 컨소시엄에는 개인 방송인 ‘팝콘티비’를 운영하는 더이앤엠㈜을 중심으로 중소 제작사와 전문협회가 참여했다.

청라영상단지는 서구 청라국제도시 18만8282㎡ 면적 부지를 대상으로 하는 투자 유치 사업이다. 공모 지침서를 보면 전체 면적 가운데 70% 이상을 스튜디오를 비롯한 영상∙문화 복합시설로 조성하고, 나머지는 오피스텔을 포함한 업무시설 또는 근린생활시설로 채우도록 했다.

인천경제청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당시 1년여에 걸친 협상으로 사업 계획을 보완한다고 밝혔는데, 소송이 겹치면서 청라영상단지는 올 하반기에나 구체화할 전망이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재판이 늦어지는 상황에서 소송 결과가 나와야 다음 단계를 밟을 수 있다”며 “소송에 대응하고,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순민 기자 smlee@incheonilbo.com